[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2회 작성일 20-11-02 13:27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명시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 20.11.02 다음글[판례]부사 직원에게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를 반복하여 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