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3회 작성일 20-12-14 12:10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공개채용 전 1달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20.12.14 다음글[행정해석]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