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회적 대화 의제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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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4-08-26 09:34본문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회적 대화 의제 오를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노사정 대화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요구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등이 의제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은 이달 26일 워크숍을 열고 노·사가 제안한 의제 중 공통의제와 우선의제 등을 추려낼 계획이다. 이후 노·사·정은 8월28일, 9월11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익위원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의 제안 설명을 통해 재차 노사 의견을 수렴한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은 이달 26일 워크숍을 열고 노·사가 제안한 의제 중 공통의제와 우선의제 등을 추려낼 계획이다. 이후 노·사·정은 8월28일, 9월11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익위원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의 제안 설명을 통해 재차 노사 의견을 수렴한다.
불공정 격차 해소
노 ‘근기법 확대 적용’ vs 사 ‘임금체계 개편’
노 ‘근기법 확대 적용’ vs 사 ‘임금체계 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구성됐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사정 부대표자를 비롯한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 공익위원 6명, 위원장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산업전환·불공정 격차 해소·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개 의제를 다룬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6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고, 노사가 의제별 요구사항과 입장을 교류한 상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가 어젠다(주제)별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의견 차가 너무 크고 (논의 내용이) 광범위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26일 공익위원 워크숍을 열고 지금까지 안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리한 내용은 이후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관건은 공통의제와 우선의제다. 노사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제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계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 차별 금지와 확대 적용 등을 주장한다. 재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 고임금 안정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동관계법 위반시 사업주 형사처벌 완화를, 노동계는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제안했다. 공익위원의 고심이 깊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6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고, 노사가 의제별 요구사항과 입장을 교류한 상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가 어젠다(주제)별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의견 차가 너무 크고 (논의 내용이) 광범위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26일 공익위원 워크숍을 열고 지금까지 안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리한 내용은 이후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관건은 공통의제와 우선의제다. 노사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제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계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 차별 금지와 확대 적용 등을 주장한다. 재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 고임금 안정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동관계법 위반시 사업주 형사처벌 완화를, 노동계는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제안했다. 공익위원의 고심이 깊다.
여당, 사회적 대화 전제로 근기법 적용 약속
… 김문수 후보자도 필요성 밝혀
… 김문수 후보자도 필요성 밝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제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현행법상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의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여야의 총선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권혁태 당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논의에 앞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이달 1일 노동부 강남지청에 출근하면서 “5명 미만이라고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나라는 없다”며 단계적 확대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시대적 과제이고 사회적 파장과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정부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익위원이 눈치 보느라 제대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논의 가능한 의제들도 논의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여야의 총선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권혁태 당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논의에 앞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이달 1일 노동부 강남지청에 출근하면서 “5명 미만이라고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나라는 없다”며 단계적 확대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시대적 과제이고 사회적 파장과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정부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익위원이 눈치 보느라 제대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논의 가능한 의제들도 논의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