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년] 이주인권단체 “사업장 변경 자유로운 노동허가제 고려할 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4-08-19 09:47본문
[고용허가제 20년] 이주인권단체 “사업장 변경 자유로운 노동허가제 고려할 때”
일손이 부족한 제조·조선·건설·서비스·농축산·어업 사업장에 이주노동자 고용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 시행 20년을 맞았다.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직종 변경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할 때”라고 외쳤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년 된 무권리의 고용허가제를 권리보장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17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1993년 시행한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설계로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반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사업주와 노동자를 매칭해 주는 형태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인 권리인 직업이나 살 곳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 의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로 사용자에게 이주노동자를 강제노동 시킬 수 있는 면허를 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미등록 이주민이 40만명 양산됐다”며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면 아무도 미등록 이주민으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사업장 이동 자유 등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강제노동 고용허가제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한다”며 “동시에 이주민 친화적 정책을 시행하고, 인권·노동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년 된 무권리의 고용허가제를 권리보장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17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1993년 시행한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설계로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반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사업주와 노동자를 매칭해 주는 형태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인 권리인 직업이나 살 곳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 의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로 사용자에게 이주노동자를 강제노동 시킬 수 있는 면허를 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미등록 이주민이 40만명 양산됐다”며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면 아무도 미등록 이주민으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사업장 이동 자유 등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강제노동 고용허가제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한다”며 “동시에 이주민 친화적 정책을 시행하고, 인권·노동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