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통상임금 6개월치 넘으면 3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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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4-08-12 10:04본문
“체불임금, 통상임금 6개월치 넘으면 3배 청구”
매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임금 총액이 6개월치 통상임금을 넘으면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땀 흘린 노동의 대가를 빼앗지 못하도록,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근로자 체불임금에만 적용하는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3개월 이상 또는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정의했다. 이들 사업주를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공공입찰시 심사배제와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도록 했다.
2년 중 6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한 경우, 체불임금 총액이 6개월치 통상임금 이상일 경우에는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최대 3배를 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노총·금속노련, 양대 노총 소속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이 참석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구속상태로 재판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악질적 체불사업주를 엄벌하고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은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그룹 재직자와 퇴직자는 1천억원 넘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상습체불 사업주를 강력히 제재해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불임금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체불임금은 1조3천472억900만원, 2023년은 1조7천845억3천만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이다. 지난해 기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땀 흘린 노동의 대가를 빼앗지 못하도록,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근로자 체불임금에만 적용하는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3개월 이상 또는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정의했다. 이들 사업주를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공공입찰시 심사배제와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도록 했다.
2년 중 6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한 경우, 체불임금 총액이 6개월치 통상임금 이상일 경우에는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최대 3배를 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노총·금속노련, 양대 노총 소속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이 참석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구속상태로 재판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악질적 체불사업주를 엄벌하고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은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그룹 재직자와 퇴직자는 1천억원 넘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상습체불 사업주를 강력히 제재해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불임금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체불임금은 1조3천472억900만원, 2023년은 1조7천845억3천만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이다. 지난해 기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