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명.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2회 작성일 21-01-18 10:05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21.01.18 다음글[판례]보조금을 수령하면 월250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보조금 수령' 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