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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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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8회 작성일 20-1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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