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3회 작성일 21-02-15 09:36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태움 문화와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1.02.15 다음글[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이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