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56회 작성일 21-03-02 09:42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21.03.02 다음글[판례]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