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6회 작성일 21-03-02 09:41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21.03.02 다음글[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