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4회 작성일 21-02-22 09:31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21.02.22 다음글[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