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8회 작성일 21-02-15 09:39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21.02.22 다음글[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그니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