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태움 문화와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1회 작성일 21-02-15 09:37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그니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21.02.15 다음글[판례]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