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1회 작성일 21-04-26 09:47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 21.05.03 다음글[행정해석]만산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