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8회 작성일 21-04-19 10:19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21.04.19 다음글[판례]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 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