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6회 작성일 21-05-24 09:41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 법률 개정으로 서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망시로 한 것은 잘못이다 21.05.24 다음글[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