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에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62회 작성일 20-01-06 10:45 본문 목록 이전글부부동시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20.01.06 다음글[행정해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