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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000회 해고사건 수임(근로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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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6회 작성일 21-01-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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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1. 13   진주 000회 근로자측 해고사건 수임

2.         2.  4      2차 이유서 제출

3.         3. 29    화해성립(합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