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건대리

(주)0000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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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0회 작성일 20-12-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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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21  노조원 00명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임(경기지노위)

2. 11. 4   1차 답변서 제출

3. 11.13  2차 답변서 제출

4..11.24  3차 답변서 제출

5. 11.30  부당전직 기각,부당노동행위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