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 진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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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3회 작성일 20-01-02 13:24본문
1. 의뢰인이 00회사를 상대로 퇴직금등 청구 진정제기(고용부 창원지청)
2. 의뢰인 퇴직금 등 미수령 금품 산정(이천이백만원), 창원지청 대리인 진술)
3. 의뢰인 00회사로 부터 미수령 금품 전액 수령
1. 의뢰인이 00회사를 상대로 퇴직금등 청구 진정제기(고용부 창원지청)
2. 의뢰인 퇴직금 등 미수령 금품 산정(이천이백만원), 창원지청 대리인 진술)
3. 의뢰인 00회사로 부터 미수령 금품 전액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