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2-05-09 09:47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여부 22.05.09 다음글[판례]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이라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