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산업 사용자측 단체교섭 교섭권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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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3회 작성일 20-09-24 11:35본문
1. 9.24. 진주 00산업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사용자측 교섭권 수임
2. 9.24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소정 절차진행 완료
3.10.12 노사 상견례
4.10. 19. 노사 2차교섭, 노조요구안 검토, 사용자제시안 제시
5.10. 25~11.19 7차교섭 진행, 결렬선언
6.11.20 노조측 노동위 조정신청
7.12.2 노동위 조정회의, 조정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