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건대리

00산업 사용자측 단체교섭 교섭권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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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3회 작성일 20-09-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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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24.  진주 00산업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사용자측 교섭권 수임

2. 9.24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소정 절차진행 완료

3.10.12 노사 상견례

4.10. 19. 노사 2차교섭, 노조요구안 검토, 사용자제시안 제시

5.10. 25~11.19  7차교섭 진행, 결렬선언

6.11.20  노조측 노동위 조정신청

7.12.2    노동위 조정회의, 조정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