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건대리

임금피크제 관련 사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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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7회 작성일 20-09-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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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병원 임금피크제(임단협)관련 노동조합 사건 대리

2. 임단협 개정안 노측요구안 회사에 제출 교섭요구

3. 10.7 2020년 임단협 합의 종결

( 회사측 임금피크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조합 요구사항 관철)